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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1년 제3차 국립해양과학관 직원 채용공고(육아휴직 대체인력)
  • 작성자 (20201012 / )
  • 작성일자
  • 조회270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과학관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렬(직급)

직무등급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관리직

(선임급 또는 원급)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3등급

경영평가

1명

임용일(2021. 9. 13. 예정)

~

2022. 5. 31.*

4등급

예산

1명

임용일(2021. 9. 13. 예정)

~

2022. 2. 13.*

5등급

계약후생민원

1명

임용일(2021. 9. 13. 예정)

~

2022. 6. 30.*

* 해당 육아휴직자의 휴직 연장 시 고용계약 연장 가능

** 직무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2. 공통자격기준・응시자격・우대사항

○ 공통자격기준

구 분

내 용

공통자격기준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과학관 「인사규정」 제2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통

(선임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또는 7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한 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우대하여 채용 시 가점을 부여

※ 우대사항이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1)

장애인2)

저소득층3)

비수도권 지역인재4)

청년5)

10점(본인), 5점(가족)

5점

3점

2점

2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증빙 가능한 자

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한 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3. 전형방법


서류심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심층 면접심사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임용

* 모든 채용 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하여 실시([붙임 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