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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 동물복지부 (기간제근로자)
  • 작성자 (20201012 / )
  • 작성일자
  • 조회693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 동물복지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국립생태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부서

직급

인원

전공분야

담당업무

근무기간

동물복지부

전문위원

(마)

1

생물학, 동물학, 산림학, 토목학 등 담당업무 관련 분야

ASF 광역울타리 현장점검, 점검단 관리, 민원·보수업체 관리

임용 시

~ 22.3.15.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국립생태원『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나. 응시연령: 근무 상한연령 만61세 이하인 자

다. 자격 및 경력 요건: 해당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로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기간제근로자 직종·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 및 경력요건

전문

위원

“라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전문

위원

“마급”

위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자격기준표 라급: 비교를 위함

※ 근거: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제8조(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

관련근거(가점대상)

가산

비율

비 고

(증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장애인증명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서류심사, 면접심사)

바. 최종 합격 후 즉시 출근이 가능한 자


3. 근무처, 계약기간 및 보수

가. 근 무 처: 국립생태원(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나. 계약기간: 임용 시 ~ ‘22년 3월 15일

다. 보 수: 2,021,100원/월 ※시간외 수당 등 기타수당 별도지급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여부 및 기본자질을 심사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 가능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과락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 가점 적용 전 기준

※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예정

나. 면접심사: 관련분야 전문성 및 인성 평가(평균 70점 미만자 과락)

※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 가산점이 있는 경우, 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를 정함

※ 동점자 발생으로 면접전형 합격 가능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국립생태원「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제7조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근무를 포기하거나 증명서류 불일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1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임용 결격사유 조회: 국립생태원 내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 결정

라.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개인 연락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