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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시간급 9,160원)
  • 작성자 (2018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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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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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리플렛은 진로취업지원센터(문화관1)에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시간급 9,160원

○ 2022. 1. 1.~ 12. 31.(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국번없이 1350

⁍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