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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년고용정책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 작성자 (20080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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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심화되는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의욕증진 및 능력개발-알선’에 이르는 취업의 全 과정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복지로서 청년일자리를 찾아주는 제도


∎ 지원 대상자(18세~34세)

 - 고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 대졸이상 미취업자

 -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맞춤특기병


∎ 주요 내용

 - 사전 단계 : on·off라인,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자가진단을 통해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향후 취업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

 - A유형(상담 등 통합지원형), B유형(직업훈련중심형), C유형(직무경험(일경험중심형)), D유형(조기취업형), E유형(해외취업형), F유형(창업창직형)

 - 1단계(진단·경로설정)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일정요건 충족 시 참여수당(최대 20만원) 지급

 - 2단계(의욕·능력증진) : 일경험, 훈련, 해외취업,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제공 일정요건 충족 시 훈련참여수당(최대 40만원) 지급

 - 3단계(집중취업알선) : 동행면접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1회 2만원, 최대 6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