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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년고용정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안내
  • 작성자 (20080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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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 대상자(만 18세~34세)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가능


∎ 주요 내용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간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발급 통해 지원(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제한)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 성공금 지급

 -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 직무분석 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의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 상담 등 제공(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사항

 - 지원금 신청: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 문의사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온라인청년센터> 검색 후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