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작성자이승헌 (20080008 / )
- 작성일자
- 조회879
∎ 개념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제도
∎ 지원 대상자(만 15세~34세)
- 생애최초 고용보험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기간 제외)
∎ 주요 내용
- (2년형) 본인이 2년간 총 300만원(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주어 2년 후 만기공제금은 총 1.600만원 이상 지급
- (3년형) 본인이 3년간 총 600만원(매월 16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해주어 3년 뒤에는 3,000만원 이상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사항
- 지원금 신청: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 문의사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온라인청년센터> 검색 후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