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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 작성자 (20201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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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522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31&pWise=sub&pWiseSub=B12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받아가세요~!”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자세히 보기]

-전화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 마이홈 포털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