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 ④ ]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이라면?
- 작성자노경희 (20201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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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526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241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 100% 이하 연소득 600~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소득 기준 면제)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대비 수급자·차상위자는 1:3, 차상위 초과자는 1:1 매칭 정부지원금
→ 3년 만기 시 720만원~최대 1,440만원(+이자) 수급
[문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문의
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합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액(월 최대 50만원)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안내]
상품 출시 시 별도 안내(2022년 1분기 예정)
3.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안내]
상품 출시 시 별도 안내(2022년 상반기 예정)
4. 군 복무중인 장병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현역장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2022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전역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시 1,000만원 형성 지원
(본인 720만원+정부지원금 250만원+이자)
[문의]
- 훈련소,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 방문하여 가입
- 일반부대 : 휴가, 외출 등 출타시 가입자격 확인서 지참후 은행에서 가입(부모님 대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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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