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취업자료실 정부청년고용정책

정부청년고용정책

[2022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 ⑥]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 작성자 (20201036 / )
  • 작성일자
  • 조회481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293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대학생·사회 초년생의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최대 1,200만원(반기당 300만원) 한도, 연 3.5% 금리, 상환기간 최대 15년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국번없이 ☎1397


2.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누구나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위한 월 24만원 또는 28만원의 바우처를 3개월(10회)간 지원(본인부담금 10%)


[문의]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

-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청년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장년층, 노년 등 함께 지원)


[문의]

시범운영 지자체* 가족센터(12개)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고,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4. 기초·차상위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9~34세 청년 포함)

-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전국 주민센터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