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자동차융합기술원 2022년 상반기 1차 직원 ]
- 작성자김세권 (20201012 / )
- 작성일자
- 조회454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직종 및 직무 분야별 채용 인원
❍ 채용인원 : 6명
직종 | 직급 | 채 용 직 무 분 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연구직 | 다급 | 파워트레인 관련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 2명 | ㅇ 자동차 파워트레인 분야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수행 * (우대) 대형 차대동력계 운영 경력자, 동력계 시뮬레이션 해석 경력자 | 전북 군산시 |
라급 | 차량 및 시스템 통합제어 연구개발 | 1명 | ㅇ 차량 및 시스템 제어기술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수행 | ||
전산관리 | 1명 | ㅇ 전산시스템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IT 인프라 운영 및 보안 관리 * (필수)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
마급 | 지능형 자동차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 1명 | ㅇ 지능형 상용차 부품·모듈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수행 | ||
전문직1) | 마급 | 소음·진동·내구분야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 1명 | ㅇ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등의 소음ㆍ진동ㆍ환경내구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 |
계 | 6명 |
1) 무기계약(정규직) 형태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보장 (단, 1년 유기계약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
2. 직종 및 직급별 채용 자격
❍ 공통 자격 요건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장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자동차융합기술원 인사규정 제67조(정년)의 근무상한 연령(만 60세)을 초과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