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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자동차융합기술원 2022년 상반기 1차 직원 ]
  • 작성자 (20201012 / )
  • 작성일자
  • 조회450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직종 및 직무 분야별 채용 인원

❍ 채용인원 : 6명

직종

직급

채 용 직 무 분 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연구직

다급

파워트레인 관련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2명

ㅇ 자동차 파워트레인 분야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수행

* (우대) 대형 차대동력계 운영 경력자, 동력계 시뮬레이션 해석 경력자

전북

군산시

라급

차량 및 시스템 통합제어 연구개발

1명

ㅇ 차량 및 시스템 제어기술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수행

전산관리

1명

ㅇ 전산시스템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IT 인프라 운영 및 보안 관리

* (필수)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마급

지능형 자동차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1명

ㅇ 지능형 상용차 부품·모듈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수행

전문직1)

마급

소음·진동·내구분야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1명

ㅇ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등의 소음ㆍ진동ㆍ환경내구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6명



1) 무기계약(정규직) 형태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보장 (단, 1년 유기계약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



2. 직종 및 직급별 채용 자격

❍ 공통 자격 요건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장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자동차융합기술원 인사규정 제67조(정년)의 근무상한 연령(만 60세)을 초과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