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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물통합관리과]수질오염총량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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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오염총량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문.hwp130.56KB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7호

수질오염총량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전라북도 물통합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체계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자료조사 등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전라북도지사

1. 채용부서 :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물통합관리과

2. 채용인원 : 1명

3.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채 용 분 야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

채 용 기 간

○ 2023. 8. . ~ 2023. 12. 31 (5개월)

업 무 내 용

○ 하천, 수자원 등 유역환경 및 오염원별 기초 자료조사

○ 수계별 발생 및 배출부하량 기초자료 정리

○ 개발사업 할당 및 준공현황, 삭감사업 추진실적 조사

보 수

○ 기본급 : 월 2,010,580원

○ 수 당 : 대민지원비, 장려수당, 복지포인트 등 지급

○ 생활임금보전수당 : 월 1회(해당자에 한해 지급)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건강(장기요양 포함), 산재, 국민연금, 고용)

복 무

○ 근 무 일 : 주 5일(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9시~18시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 거주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아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응 시 자 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내 거주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문대이상 이공계열 학위소지자

* (우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PC 숙련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사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응시자격 관련 학위증(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각 1부 <별도 양식 없음>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3. 7. 24.(월) 09:00 ~ 7. 26.(수) 18:00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서류 접수 및 인터넷 이메일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전북도청 물통합관리과(문의 : 280-4708) 또는 이메일

(lucidme@korea.kr)

※ 원서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7. 전형방법

○ 심사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2차 시험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23. 7. 31.(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8. 기타 필요사항

○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최종 합격자 제외)할 수 있고, 제출한 서류상의 허위‧착오 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후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