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신입직원채용공고
- 작성자김종문 (20221050 / )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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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신입직원채용공고 |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라북도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전북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정규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8월 4일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직 종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담당업무 |
계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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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국제교류협력) | 8급 | 2명 | ◦중장기 경영계획 및 정책 발굴 ◦전북형(농경제 등) 개발협력사업 기획·운영, ODA 공모사업 대응 ◦ESG, 사회적 가치 및 인권경영 추진 ◦해외 경제 통상교류, 자매우호·신흥지역 교류 ◦글로벌 일자리 창출, 해외 한국어 확산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홍보 ◦기타 국제교류분야 업무 전반 및 지원 등 |
9급 | 3명 | ◦ODA 컨설팅, 교육사업 운영 ◦해외 봉사단, 개발협력분야 인턴 운영 ◦전북형(농경제 등) 개발협력사업 운영 ◦민간기업 및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 ◦해외 신흥교류지역 및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 운영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도내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 ◦디지털 공공외교, 전라북도 공공외교단 운영 ◦고객만족경영 추진, 기관 홍보 ◦기타 국제교류분야 업무 전반 및 지원 등 | |
일반직 (경영기획사무) | 7급 | 1명 | ◦조직진단 및 직무중심 인사·경력관리, 노무관리 ◦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 ◦경영실적평가 대응, 직무성과평가 관리 ◦내·외부 감사 대응 ◦이사회/도의회 업무보고 대응 ◦기타 센터 제반 경영업무수행 등 |
9급 | 2명 | ◦예산·회계/계약 업무 ◦직원 교육훈련/복지·복무 관리 ◦안전·자산 관리/시설관리 ◦전산시스템 및 정보공개 관리 ◦창의적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기타 센터 제반 경영업무수행 등 |
※ 채용분야 직무내용은‘<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수습기간 6개월 동안 근무성적 평가 후 정규직 임용
※ 부서 및 담당업무는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직 종 | 직 급 | 필 기 시 험 과 목 | |
전공(1과목) | 공통(1과목) | ||
일반직 (국제교류협력) | 8, 9급 | 영어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개 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일반직 (경영기획사무) | 7, 9급 | 행정학 |
가. 근 무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나. 연 봉 : 진흥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다. 기타수당 :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성과급, 복지제도 등 기타수당은 기관 보수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라. 직급체계 : 5~9급으로 구성
가. 1차시험 : 필기시험(응시자 전원) ※전라북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과목 : 2과목
- 공통과목(1과목)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개 영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전공과목(1과목) : 영어(국제교류협력분야)/행정학(경영기획사무분야)
○ 문항 및 배점 : 총 300점, 문항당 5점, 4지선다형
- 공통과목(1과목) : 200점 만점, 40문항
- 전공과목(1과목) : 100점 만점, 20문항
○ 시험시간 : 60문항 60분(문항당 1분 기준)
○ 필기시험장소 공고
- 공 고 일 : ’23. 8. 30. ※전라북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일정에 따름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시험임용란 ‘타기관시험 및 임용정보’ 게시판 및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공지
- 공고내용 :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심사기준
-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순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단, 경영기획사무분야 7급은 선발예정인원(1명)의 5배수)
※ 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필기시험 성적열람 요청
- 열람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약 1달간 열람
※ 단,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약 1달간 열람
- 열람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로그인하여 개인별 성적 확인
※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별 성적확인 요청 불허
나. 2차시험 : 서류전형(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응시요건 적격 여부 심사
- 응시자의 자격 확인, 필수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적격 여부만 확인
※ 필수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기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다.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프레젠테이션 발표력, 적격성(질의응답) 및 외국어 회화능력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심사
※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은 반드시 PPT파일로 작성(20페이지 내외)하여 면접시험 전일 14:00시까지 이메일(hana@jbica.kr)로 제출
구 분 | 발 표 주 제(택 1) | 비 고 |
7급 (경영기획사무)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분야 제안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직무중심 인사·경력관리와 성과창출 방안 ◦신입사원 이직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 발표는 PPT로 진행하며,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
8급 (국제교류협력) | ◦AI시대 공공외교에 주는 영향 및 전략방안 ◦전북 특화형 ODA 사업 제안(PDM 기법 활용) ◦도내 기업·청년 해외진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 |
※ 9급은 프리젠테이션 발표심사 제외, 적격성 면접심사 및 외국어 능력평가만 실시
○ 심사항목 및 배점
- 국제교류협력분야(8, 9급)
심 사 항 목 | 배점 | |
능력 요건 심사 | ◦ 기본소양(예의, 태도, 품행, 성실성) ◦ 인성과 직업관(협조성, 대인관계,진흥원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발표력 및 적극성(적극성, 책임감, 의사발표의 논리성과 정확성) ◦ 전문성(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혁신역량(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1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외국어 능 력 심 사 | ◦ 외국어 능력 평가(영어 또는 일본어 회화수준) | 10점 |
※ 외국어 능력(해당언어 : 영어 또는 일본어 선택/<참조>응시원서)
: 10점 만점(5단계 구분)으로 외국어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계산
‧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총점의 40%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 결정
하 | 중 | 중상 | 상 | 최상 |
1~2 | 3~4 | 5~6 | 7~8 | 9~10 |
※ 외국어 능력심사는 국제교류협력분야 응시자만 해당
- 경영기획사무분야(7, 9급)
심 사 항 목 | 배점 | |
능력 요건 심사 | ◦ 기본소양(예의, 태도, 품행, 성실성) ◦ 인성과 직업관(협조성, 대인관계,진흥원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발표력 및 적극성(적극성, 책임감, 의사발표의 논리성과 정확성) ◦ 전문성(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혁신역량(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에 한함)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함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이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필기시험 고득점자
· 2순위) 면접심사 전문성(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고득점자
가. 공통사항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규정 제32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 주 요 내 용 |
공통사항 | ◦성별․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3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예정일 : ‘23. 10. 2.)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규정 제3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호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채용자격 기준(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7급 (차장) | 1.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7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통·번역 2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8급 (대리) |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일반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통·번역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9급 (주임) | ◦별도의 제한 없음 |
|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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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학과 : 국제학대학, 사회과학대학(법학·상경계열 포함), 인문대학, 사범대학(어문계열), 문화관광대학 등 관련학과 ※ 관련 직무분야 경력 :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 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국제교류, 개발협력, 외국어 교육, 유학생 유치, 외국인 지원, 관광레저, 국제비지니스(경제통상교류, 홍보・마케팅 등) 및 경영기획사무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원서접수 | ‘23. 8. 21.~8. 25. ※ 시작일 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jeonbuk.ncsplus.co.kr/) | |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3. 8. 30.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jeonbuk.ncsplus.co.kr/) | |
응시표 출력 | ‘23. 8. 30. 이후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jeonbuk.ncsplus.co.kr/)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23. 9. 9. | 전주 일원 |
합격자 발표 | ‘23. 9. 15. | 기관 홈페이지 | |
2차 시험 | 서류전형 | ‘23.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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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3. 9. 20. | 기관 홈페이지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23. 9. 25.~9. 26.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합격자 발표 | ‘23. 9. 27. | 기관 홈페이지 |
※ 임용예정일은‘23.10.12.(목)이며, 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시험·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 수 처 :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jeonbuk.ncsplus.co.kr/)
※ 원서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질문게시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전라북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기관, 응시분야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제출완료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전형 제출서류(7~8급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제출/9급 제외)
1) 제출기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
2) 제 출 처 : 이메일(hana@jbica.kr), 우편, 방문 접수
- 이메일,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18:00까지)에 한함
· 2시간 이내 제출완료 안내문자 미수신시, 응시자는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필요(063-280-6104)
· 이메일 제출시 마감 당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마감시간 이후 원서접수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 날인 후 순서대로 편철 제출
· 이메일 제출의 경우 메일제목, 파일명을 ‘응시직급(지원분야)_성명’으로 기재, 제출서류에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예 : 8급(국제교류협력)_홍길동)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제외)
[방문 및 우편 접수처]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전주상공회의소 5층)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 채용담당자 [이메일] hana@jbica.kr |
3) 제출서류 목록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1호>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해당자만) <별지서식 제2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해당자만) <별지서식 제3호>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만) 1부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만)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해당자만) 1부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해당자만)
- 관련분야 연구실적(해당자만)
- 관련분야 수상실적(해당자만)
※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가.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 작성시 출생 지역, 출신 학교명,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암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응시자는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제출
- 반환방법 : 기관 방문 후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착불)
바.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문제책은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 구비서류 허위 판명 등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파. 부정행위자, 비위채용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의 임용미등록, 신원조회 결격 또는 임용이후 100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면접심사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거. 단계별 합격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너.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는 개인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063-280-6104) |
가. 「행정안전부 인사·조직 지침」의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 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를 준용하여 부정행위 규정
○ 당해 시험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