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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통합채용 공고_사무(사무직 8급)
  • 작성자 (20221050 / )
  • 작성일자
  • 조회23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사무직(사무직 8급) 채용시험 공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8월 4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채용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직종

직급

채용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직무업무

비고

공통(1과목)

전공(1과목)

사무직

8급

1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행정학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4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응시자격


1. 응시자격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연령

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만 18세 미만도 해당]

3.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응시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아.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정의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자

카.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보수 및 근무조건


1. 보 수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름

※ 사회보험 가입(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

2. 근무시간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에 따름


시험일정



채용분야

원서접수기간

시험방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사무직

2023.08.21.(월)

09:00

~

2023.08.25.(금)

18.00 까지

1차시험

(필기시험)

2023.08.30.(수)

2023.09.09.(토)

2023.09.15.(금)

2차시험

(면접시험)

2023.09.18.(월)

2023.09.22.(금)

2023.09.22(금)


※ 접수방법 : 통합채용 원서접수사이트(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합격자 발표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홈페이지(채용공고→합격자공고)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