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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제도 관련 자료
  • 작성자 (20080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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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